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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추가 공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당해 연도 1.1~5.31까지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에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활용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공시통계본부 주택공시처 아파트상가공시부 / 연락처 053-663-823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 주택공시처 아파트상가공시부
  • 최종수정일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