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당해 연도 1.1~5.31까지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에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활용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