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4개 등급(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으로 인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건축법상 건축물 - 의무신청 대상 *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일반등급 이상,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