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산재 근로자 및 산재 근로자의 가족, 사업주, 대리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공단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증명신청서 작성 및 신청
* 공단 홈페이지-서식 자료실-제증명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팩스 신청
*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본인 확인 후 팩스 발급 가능
* 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로그인 후 발급 신청
* 공단 모바일전용앱(TOUCH! 산재고용)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구비서류
1. 온라인 발급 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회원가입 후 발급되므로 별도 구비서류 확인 절차 생략
2. 방문, 팩스, 우편신청 시
- 산재 근로자: 신분증 사본
- 가족, 대리인: 위임장 및 가족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