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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재활스포츠지원통지서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재활동기 부여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시설이용 
  • 지원내용

    - 일반 재활스포츠
          *지원범위 : 요양승인기간 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30만원 내에서 지원
          *지원 종목: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대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패키지 포함)1 개 이상(일반재활스포츠 지원 종목 내 교차 이용가능)

    - 특수재활스포츠
          *지원범위: 요양승인기간 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60만원 내에서 지원
          *지원 종목: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개 이상(특수재활스포츠 지원 종목 내 교차 이용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재해일로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요양자
       단, 일상복귀지원규정 개정 시행 전(’24.7.30.)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 은 요양종결 후 1년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