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재활스포츠
*지원범위 : 요양승인기간 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30만원 내에서 지원
*지원 종목: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대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패키지 포함)1 개 이상(일반재활스포츠 지원 종목 내 교차 이용가능)
- 특수재활스포츠
*지원범위: 요양승인기간 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60만원 내에서 지원
*지원 종목: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개 이상(특수재활스포츠 지원 종목 내 교차 이용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재해일로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요양자
단, 일상복귀지원규정 개정 시행 전(’24.7.30.)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 은 요양종결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