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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통지서

3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취득)신고 통지서입니다. -3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고용) 신고 통지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EDI(ei.go.kr)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번호 1588-0075)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취득(고용) 신고 통지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o.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EDI(ei.go.kr)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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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3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산재보험 고용(취득)신고  통지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3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산재보험 고용(취득)신고 통지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자격부과국 자격관리부 / 연락처 052-704-727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