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24.8.1.~12.31. 1,500만원 한시 확대 적용 )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보증료 연 1% 별도부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또는 지자체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으로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 중 전년도 가구원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