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근로복지공단)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정보 조회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조회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24.8.1.~12.31. 1,500만원 한시 확대 적용 )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보증료 연 1% 별도부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또는 지자체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으로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 중 전년도 가구원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로그인-신청결과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신청결과 확인(또는 대출결과 확인) 메뉴 이용
  • 구비서류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 수강증(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규정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