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사업주)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①산재보험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임업 (벌목업제외)·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은 제외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②고용보험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제외한 모든 공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온라인: 정부24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출력
- 소속기관(지역본부 혹은 지사) 방문 혹은 팩스: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③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