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해야 산재신청이 완료되며, 병원 사정 및 신청내용 등에 따라 취소(철회)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서 귀하의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취소(철회)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 정식 절차를 통해 공단으로 별도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 신청 정식절차: 의료기관이 작성한 '초진소견서'와 함께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날인하여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수) 또는 서면(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 등)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의료기관에서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위해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가 정식 접수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재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