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사업주)과 공단 간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했음을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소멸대상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소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온라인: 정부24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출력
- 소속기관(지역본부 혹은 지사) 방문 혹은 팩스: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③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