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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 조회 서비스 제공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기타 
  • 지원내용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내용 확인 및 증빙 가능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증상에 대한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이 필요한 산재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제출(또는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후 제출)
     - 의료기관 주치의 소견 필요
  • 접수기관

    산재요양부 / 연락처 052-704-749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