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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임계)가입자 가입(탈퇴)신청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본인이 원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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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탈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국민연금 임의(임계)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 구비서류

    취득 시 안내
  • 접수기관

    국민연금 / 연락처 135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