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