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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국민연금 사업장(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및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내용(취득일, 상실일 등)을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 연락처 063-713-568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