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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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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 불명 등록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소득증명원 등 취득 시 제출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