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 불명 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