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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해 드립니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처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 소속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2. 온라인 신청
    -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ㅇ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즉시 발급
  •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