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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란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친 장애적인 고용환경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 예비인증 :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 인증등급
     - 최우수 등급(★★★)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 증진 법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예비(본)인증
     - 신청 전 사전 검토 협의
     - 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예비(본)인증
     - 예비(본) 인증서 교부
  • 구비서류

    ○ 인증 신청 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신청서 및 신청 공문
     - 설계도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현계획서
     - 자체평가서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031-728-736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최종수정일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