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란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친 장애적인 고용환경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 예비인증 :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 인증등급 - 최우수 등급(★★★)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 증진 법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