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그 청구 권리가 소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재직공무원,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구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한 청구 가능
-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에 청구
- (지방직ㆍ교육직 공무원) 본인 소속기관에 청구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사망시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부양사실 입증 필요 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