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1. 재직자 금융기관 알선
○ 금융기관 알선대출
1) 취급은행: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2) 대출한도: 퇴직금 1/2 범위 내 최고 5,000만 원까지
3) 대출이율: 이자율 매월 변동(융자사업 은행 가계자금 융자 알선 대출금리 현황)
4) 상환 방법: 원리금 3년, 5년 10년 균분 상환 또는 3년, 5년 내 일시상환
※ 융자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음
○ 단기 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1) 취급은행: 국민,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2) 대출한도: 500만 원 이내(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 원 이내(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 대출이율: 이자율 매월 변동(융자사업 은행 가계자금 융자 알선 대출금리 현황)
4) 상환 방법: 원리금 3년, 5년 10년 균분 상환 또는 3년, 5년 내 일시상환
※ 융자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음
○ 기타
-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은행에 한하여 중복 대부도 가능(추가 대출)
- 대출은행 변경 가능(은행 대환대출)
- 가계자금 신용대출과 단기 재직자 신용대출을 중복하여 대부받을 수 없음
- 원금 균등 상환, 만기 일시상환 외에 종합 통장 대출 (마이너스) 방식으로도 대출 신청 가능(은행 문의)
○ 유의사항
-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이체조건 폐지 시행
· 대상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 단, 우리은행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으로만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 대상은행 : 신한, 씨티, 기업, 제주은행(협약해지 은행)
※ 종전과 같이 퇴직 시 퇴직급여는 해당은행으로만 이체해야 합니다.(타행이체불가)
· 공통 : 퇴직일 등 퇴직정보가 대출받은 은행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대출 및 상환은 융자알선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대출 상환(또는 대출)시 다음날 오전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에 반영됩니다.
2. 연금 수급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1) 취급은행: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2) 대출한도: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 상환금액이 월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음
3) 대출이율: 대출금리 현황에서 대략적인 이율 확인 가능
4) 상환 방법: 5년 이내 매월 원리금 균분 상환
※ 신용 대출받은 이후 대출금 완납까지 연금수령 계좌 변경 불가
5) 신청방법: 연금수령은행에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 신용대출을 신청
※ 대출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 가능
6) 증빙서류: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연금증서 또는 신분증, 연금 수령 통장 외(사전 은행 문의)
※ 융자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음
※ 연금지급사실확인서는 고객센터 1588-4321을 통해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