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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승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수혜상실 예방을 위해, 퇴직유족연금 대상 및 승계신청방법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퇴직유족연금 승계대상 및 신청방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망한 퇴직 연금수급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 서식→연금수급자용 서식에서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부 우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명서류 각 1부.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망인 기준) 1부.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조부모 :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19세 미만 손자녀 : 망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각 1부.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 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 1부. (해당자 한함)
      ※ 유족(19세 이상의 자녀)이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 사실확인서』 작성 제출(서식 : 공단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금본부 연금운영실
  • 최종수정일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