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수혜상실 예방을 위해, 퇴직유족연금 대상 및 승계신청방법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퇴직유족연금 승계대상 및 신청방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사망한 퇴직 연금수급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 서식→연금수급자용 서식에서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부 우편 또는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명서류 각 1부.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망인 기준) 1부.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조부모 :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19세 미만 손자녀 : 망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각 1부.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 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 1부. (해당자 한함)
※ 유족(19세 이상의 자녀)이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 사실확인서』 작성 제출(서식 : 공단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