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으로 조속한 업무복귀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한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인)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에 최초로 내원한 의무기록지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 (연금취급기관) 상병 경위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경위조사서를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
*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에도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 (공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연금취급기관으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로 이송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연금취급기관, 공단)
※단 일부 명백한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공단에서 심사 및 결정하여 통보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 경위조사서, 진단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영상물 CD(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함)
- (내과 질환의 경우)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 전 2회분), 초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병 전 6개월분)
- (사고인 경우) 사고 유형별 입증서류 등
※ 교통사고, 출장, 행사, 교육·훈련 중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