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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서비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으로 조속한 업무복귀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한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인)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에 최초로 내원한 의무기록지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 (연금취급기관) 상병 경위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경위조사서를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
       *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에도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 (공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연금취급기관으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로 이송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연금취급기관, 공단)
       ※단 일부 명백한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공단에서 심사 및 결정하여 통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 경위조사서, 진단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영상물 CD(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함)
     - (내과 질환의 경우)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 전 2회분), 초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병 전 6개월분)
     - (사고인 경우) 사고 유형별 입증서류 등
      ※ 교통사고, 출장, 행사, 교육·훈련 중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연락처 158843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