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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시 유족보상금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청구인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연금 취급기관에 제출
     - 연금 취급 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도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 공단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한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후 결과 통보
     - 공단 : 순직유족급여 지급
  • 구비서류

    ○ 청구인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속기관 : 사망 경위 조사서,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