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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정보

1.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 2.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의 자원,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 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시설이용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청소년쉼터

      1) 보호기간
       - 일시쉼터: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 단기쉼터: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장 24개월)
       - 중장기쉼터: 3년 이내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2) 지원서비스
       - 생활지원(의식주 등)
       - 상담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 자립지원(진로상담,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 문화활동지원(공연 및 캠프활동, 취미생활 등)

    2. 청소년자립지원관

      1) 지원기간
       - 사례관리: 1년 이내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2회 한도)
       - 사례관리는 청소년 1인당 최장 2년 원칙
       -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사례관리: 수급기간 동안
       - 사후관리: 6개월 이상 

      2) 지원유형
       - 이용형(비숙박형 이용시설): [주거연계] + 자립지원
       - 혼합형(숙박형 생활시설): [주거연계+생활관운영] + 자립지원
         *독립주거 청소년 지원을 위주로 하며 생활관 운영

      3) 지원서비스
       - 주거 지원(공유 주거, 생활관, LH, SH, 임대료 및 월세 지원 등)
       - 자립 지원(학업유지지원, 취업교육 및 연계, 자립지원금 연계, 생활품 지원, 의료지원,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청소년쉼터
      1) 청소년 전화 1388(지역번호+1388)을 통해 안내 및 연계
      2) 각 지역별 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 참고: https://www.1388.go.kr/sfi/YTOSP_SC_SFI_01?untwktValue=U04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연계
           * 참고: https://www.1388.go.kr/sfi/YTOSP_SC_SFI_01?untwktValue=U05
  • 접수기관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 연락처 051-662-31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