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결정 내역 1)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은 당월 분은 매월 21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단, 전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 기준입니다. 3) 납부 상태는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시)을 기준으로 표출되므로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4)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 등 자격을 소급 변동 처리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금액과 소급 변동 처리 후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지역 가입자 이력이 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 결정 내역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임의, 임의 계속 자격 유지기간의 결정 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결정 내역은 최근 3년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결정금액은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 고지(결정) 당시의 금액입니다. - 최종 징수 결정액(A) = 당월 분 보험료 - 자동이체 공제금액 + 소급분 보험료(농어민 가입자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가감하여 계산) - 충당 내 역 등 보험료 결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사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문의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월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