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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발급대상 : 9~18세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방문수령 또는 등기 교부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SMS) : 배송, 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 청소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음

    ○ 청소년증 분실, 분실철회, 재발급의 온라인 신청방법
     - 청소년증 분실신고, 분실철회, 재발급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단, 청소년 본인의 공동인증서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9~18세 청소년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음)
    *단, 재발급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가능
  • 구비서류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연락처 02-2100-624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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