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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진단의학 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에서 국제 표준검사법을 기반으로 국내 진단검사실과 진단검사시스템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하여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크레아티닌 등 진단 검사의 질 향상 및 표준화 체계를 구축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당화혈색소 현장검사법 인증 시험
     - 검체 수
      · 최초 인증 평가 : 40개 검체
      · 로트 변경 평가 : 10개 검체
     - 평가 기준 : 40개 sample 중에 37개 sample의 결과가 참값과의 bias 7% 이내
     - 인증서 발급기관 : 질병관리청(준비중)

    ○ 임상 화학 검사 참값 측정 프로그램
     - 참값 측정 프로그램 소개
      ·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에서 표준검사법을 기반으로 의뢰 물질에 대한 참값을 측정하는 프로그램
      · 인증표준물질(CRM)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검사법을 이용함으로써 임상 화학 검사 항목인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크레아티닌 등에 대하여 의뢰 물질의 참값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 세부사항
      · 시험 의뢰비 : 진단검사 표준화 관련된 물질 측정으로 무료
      · 시험 방법 : 국제 공인된 시험검사법 표준절차서에 따름
      · 시험 결과서 발급기관 : 질병관리청

    ○ 표준화 사업(진단검사기관)
     - 사업 소개
      · 지질(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글루코즈, 크레아티닌 등 국내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정확도 기반 숙련도 평가를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지질,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글루코증 등 진단검사의 질을 향상하고,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세부사항
      · 안정성 및 균질성이 높은 냉동 혈청(보급용 2차 표준물질, CLSI C37-A 기준 제조) 사용으로 검사의 신뢰성 향상
      · 국제 표준검사법으로 측정 및 검증된 참값을 각 진단검사실의 정도 관리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진단검사 결과의 정확도 개선

    ○ 표준화 사업(진단검사시스템)
     - 사업 소개
      · 지질(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글루코즈, 크레아티닌 등 진단검사시스템 품질 평가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지질,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글루코증 등 진단검사의 질을 향상하고,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세부사항
      · 안정성 및 균질성이 높은 냉동 혈청(보급용 2차 표준물질, CLSI C37-A 기준 제조) 사용으로 검사의 신뢰성 향상
      · 국제 표준검사법으로 측정 및 검증된 참값을 각 진단검사시스템의 품질 평가에  사용함으로써 진단검사 결과의 정확도 개선
    ※ 본 품질평가는 평가일 1년까지 유효성을 가진다.
    ※ 단, 품질평가 받은 제품의 로트가 바뀌었을 시 해당하는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진단검사기관, 체외 검사 관련 시약 제조사 및 수입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임상 화학 검사 참값 측정 프로그램 신청 절차
     1. 신청기관은 질병관리청에 공문으로 신청
     2.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조율된 측정 시험 날짜가 신청기관에 통보
     3. 드라이아이스를 첨가하여 냉동 상태가 보존된 의뢰 물질을 예정 날짜에 맞춰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에 송부
     4.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에서 검사 시행
     5. 검사 후 2주일 이내 참값 측정 결과 통보

    전화 : 043-719-7456
  • 접수기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 043-719-745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
  • 최종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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