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정의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 내용
- 건축부문 : 평균 열 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 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 절약적 제어 기법 채택
- 신·재생 부문 :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추진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건축 허가 접수 및 검토 의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자문 -> 건축 허가 승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 허가 신청 건축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건축주, http://www.eais.go.kr)
- 허가권자 자체 검토 또는 전문 검토기관 검토 요청(허가권자, http://www.eais.go.kr)
- 전문 검토기관 검토 요청 시 프로세스 진행(허가권자 자체 검토 시 프로세스 종료)
- 전문 검토기관 검토 요청 시 검토자 배정(전문 검토기관, http://www.eais.go.kr)
- 수수료 납부 요청(전문 검토기관, http://ksep.energy.or.kr)
- 수수료 납부(건축주, http://ksep.energy.or.kr)
- 검토(보완) 후 결과 회신(전문 검토기관, http://www.eais.go.kr)
- 건축 허가 승인(허가권자, http://www.eais.go.kr)
* 자체허가권자(국방부, 경제자유구역청, 국토부) 협의건의 경우, 세움터 시스템(http://www.eais.go.kr)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단에서 별도로 구축한 검토 시스템 활용(http://kors.energy.or.kr/) *
구비서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서식 1] 에너지 절약계획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의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