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가. (서식 갑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나.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2) 신청물품의 견본
가. 신청물품의 견본(필수)
- 벌크 상 : (분말) 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 포장(식품) :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나.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 제출
- 단,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
- 미제출사유서/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자료(컬러)/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3)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 품목별 물품설명서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 과채소가공품 :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 / 성분표
-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구체적인 용도설명,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 성분표,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어류 가공품 : 품명 및 학명 정보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사료용 조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사용용도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 등록증 사본
- 석유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 기계류, 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부분품은 완제품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물품 카탈로그
- 전기기기 :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제조사의 카탈로그
- 검사, 측정기기,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 물품 카탈로그
-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4)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지
- 민원 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출력방법 :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품목사전심사 처리현황
-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6)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
-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방법
1) 신청권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신청방법 : 재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3)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