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의 효율성, 품질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대상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 적용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적용 제품 -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 총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심사는 물품 평가와 법인 평가를 실시 - 물품 평가는 물품의 용도, 적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 등으로 구성된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물품에 대한 기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물품 평가에 합격한 물품을 대상으로 법인 평가를 실시하는데,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 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법인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 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 - 법인 평가 합격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기간 : 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 판로 지원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단,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 2.3억, 지자체 2.3억, 공공기관 7.9억) - 심사 신청 전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심사 자격 및 심사 대상 물품 여부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으로써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조달청 우수 제품과
○ 우편 : 조달청 우수 제품과
구비서류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표법인은 신청 기한 내에 우수 제품과(070-4056-7227, 7449) 신청서 접수
○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pps.go.kr 업무 안내 주요 정책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각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