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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 시설세 안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대상(법 제142조)
     -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등)
     - 특정시설(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 과세표준과 세율(법 제146조)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2) 지하수 : 음용수(200원/1㎥),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100원/1㎥), 기타(20원/1㎥)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이내에서 가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 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다만,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4%(3억원초과 6억원 이하), 45%(6억원초과) 
       3) 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0.04~0.12%, 0.023%)과 중과세율(2~3배)로 구분
      1) 600만원 이하 : 4/10,000
      2)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 금액의 5/10,000
      3)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6/10,000
      4)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8/10,000
      5)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00
      6)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12/10,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특정 자원 :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자, 원자력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 부동산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접수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044-205-38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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