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과세대상(법 제142조)
-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등)
- 특정시설(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 과세표준과 세율(법 제146조)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2) 지하수 : 음용수(200원/1㎥),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100원/1㎥), 기타(20원/1㎥)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이내에서 가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 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다만,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4%(3억원초과 6억원 이하), 45%(6억원초과)
3) 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0.04~0.12%, 0.023%)과 중과세율(2~3배)로 구분
1) 600만원 이하 : 4/10,000
2)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 금액의 5/10,000
3)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6/10,000
4)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8/10,000
5)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00
6)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12/10,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