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없어 농약 제조업체에서 적용 농약 등록 기피함에 따라 적용 농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일부 농가에서 미등록 약제사용,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등 오남용 사례 발생
○ 일부 지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위하여 농약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험 연구기관에서 직권 시험 요청으로 소면적 작물에 농약 등록 확대
- 해당 농약의 신청한 사항은 작물의 효과, 안전성 등의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록이 보류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인 등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
- 재배면적이 적은 소면적 작물 대상 농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내용은 우선순위에 따라 직권시험 추진예정임
※ 처리 절차 : 직권 시험 신청 시험 설계서 검토 약효, 약해 및 잔류 시험 실시 시험성적서 검토 평가 농약등록
○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 신청 방법
1)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신청가능
2) 신청 주요 내용: 재배지역, 대상 작물, 대상 병해충, 직권등록 필요 농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