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입니다.
보험료 고지서를 다른 주소지에서 받고자 할 경우 우편물 수령지(송달지) 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 제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전국의 학교(학교명, 설립 구분, 소재 지역 등) 정보제공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1주택 수가구 요금 제도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 누진율을 완화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