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민원 신청·안내

조건검색

11,440

조회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지급 서비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지급하여 퇴직공무원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

    민원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가기
  • (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요양, 지급)결정통지서

    요양보험급여(요양, 지급) 결정통지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근로복지공단
    발급하기
  • 지역 건강, 연금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

    보험료 고지서를 다른 주소지에서 받고자 할 경우 우편물 수령지(송달지) 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 제공

    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기
  • 지역 자원 시설세 안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내용보기
  • 학교정보(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전국의 학교(학교명, 설립 구분, 소재 지역 등) 정보제공

    민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이트가기
  • 순환자원 정보제공

    순환자원(폐기물 또는 중고물품)의 정보 및 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식 온라인 거래장터(www.re.or.kr) 운영으로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

    민원 환경부
    사이트가기
  • 예금자 미수령금 내역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예금보험공사
    조회하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
    신고하기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 신청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
    신고하기
  • 등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민원 법무부
    사이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