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수가구 요금 제도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 누진율을 완화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문서에 등록하여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함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원권리자가 조회하고 지급 청구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하고 지급하기 위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의 시험구분별 시험응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무료로 자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출력)할 수 있는 시험접수 확인서 발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