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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신용회복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사업 취지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의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상환 유예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3년, 2억 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
     - 상환기간 연장 : 조정 후 채무액 2억 원 이하 최장 8년, 2억 원 초과 최장 10년 이내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제한업종 : 재창업지원 시 제한업종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원금합계 30억원 이하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 회복 위원회를 방문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신용 회복 지원(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폐업 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연락처 1600-5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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