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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 취지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창업 및 취업)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연체31일~89일:사전채무조정)- 상환 유예 · 최장 3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은 70% 인하 – 신청비용(5만원) 면제

    ○ 지원내용(연체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 상환 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 상환을 유예(최장 5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이자 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 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완납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전화상담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가.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2.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가.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연락처 1600-5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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