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사업 취지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창업 및 취업)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연체31일~89일:사전채무조정)- 상환 유예 · 최장 3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은 70% 인하 – 신청비용(5만원) 면제
○ 지원내용(연체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 상환 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 상환을 유예(최장 5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이자 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 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완납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전화상담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구비서류
1. 방문신청
가.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2.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가.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