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ㅇ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
-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ㆍ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ㆍ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ㆍ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ㆍ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금융이용자(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 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 법령 등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ㅇ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신청
ㅇ 신청 시 작성사항
- 질의 요지
-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의 조문, 관련 법령 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 등의 내용
-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