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의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사업장에 서비스 제공
제적부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한 장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2.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