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에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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