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4. 9. 12.
2. 직권조치대상자 : 김O호등 9명
3.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8.(18일)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