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의거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10. 18.~11. 4.(17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자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 72%)되며,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