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10. 18.~11. 4.(17일간)
4. 공시송달 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며 계속 미납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2조 및 제33조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