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10. 18.~11. 4.(17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