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규정에 의거 최고가 불가능(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0. 28. (10일간)
나.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김*수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