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합니다.
1. 공고대상: 두** (1명)
2. 공고기한: 2024. 10. 18. ~ 2024. 10. 28.(1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032-749-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