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259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명가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명가건설㈜
□ 대 표 자 : 이재윤, 노희경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179번길 41 , 에이동 201호 (옥련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054)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24. 10. 21. ~ 2024. 3.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