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시정의무자)에게『202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처분사전통지서』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1) 202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처분사전통지서: 3건
나. 법적근거:「건축법」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4. 11. 13.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 및 위반건축물 시정 결과를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시정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위반 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