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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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4. 11. 13.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