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관리자,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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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 제목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및 압류 예고 : 3건
나. 법적 근거: 「건축법」 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제7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 공매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미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