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10. 22.
2. 고시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건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건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4.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