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 1명
3.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6.(15일간)
4.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