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 이하 시민고충처리위)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한다.
❍‘2024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에서 행사 부스를 마련한다.
❏달리는 제주신문고는 시민고충처리위 전문조사관과 법률구조공단, 세무사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다.
※ 상담분야 : 교통, 관광, 건축, 복지, 1차산업, 지역경제, 세금, 생활민원 등 행정분야
❍시민고충처리위는 탑동광장 무대공연장 인근 부스에서 전문조사관 2명을 통해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 등을 상담한다.
❍더불어 △시민고충처리위 제도와 추진 현황 △고충민원 해결 사례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오는 11월 5일과 6일에도 표선면, 애월읍사무소를 읍면동 거점 공간으로,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이어간다.
❏황석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달리는 제주신문고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은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수시로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도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도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
시민고충처리위는 2023년 2월에 구성돼 같은 해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문조사관 2명을 채용하고, 합의제 방식을 도입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1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 5월 29일과 30일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와 제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35건을 상담하기도 했다.
주요 제도개선 및 해결 사례로는 난임부부 한약지원사업 나이제한 폐지 조례 개정 권고, 특화경관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명확화 제도 정비 의견표명, 곽지펌프장 악취 개선 등이 있다.
고충민원 상담은 제주도 누리집(고충민원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064)710-4614, 4615)으로 전문조사관과 신청 전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처| 064-710-4612 / 직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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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09:52:48
첨부파일 #1
241023_수시_소통청렴담당관_수시_제주도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_최종.hwp (14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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