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과 휴식 보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적용 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미지원시설 등은 제외된다.
*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현황 253개소 2,279명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유급휴가 제도는 비예산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연 2~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제공해 자녀의 질병, 어린이집 휴원, 학부모 상담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휴가일수: 기본 2일, 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 또는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에는 3일의 휴가 부여
* 사용요건: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총회 등 학교 행사 참석,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병원진료 및 사고․질병 등으로 돌봄 필요시
❍ 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제공된다. 소속 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들은 근무기간에 따라 5~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 휴가일수: 근무기간에 따라 5~10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도입으로 각 시설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 도민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단가 인상, 사회복지사 채용시 최초 직급 통일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작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올해에는 비예산 복리후생제도로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도입, 세부내용
문의처| 064-710-2811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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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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